[공시] 2021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4-15 17:16 조회99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답변 본문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.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 답변